이 법은 2 차 사고 예방 및 비상 준비, 모니터링 및 경보, 비상 대응 및 구조, 복구 및 재건 후 대응 활동에 적용됩니다.
제 3 조에 언급된 사건은 돌발, 발생,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응급조치가 필요한 자연재해, 사고 재해, 돌발 공중위생 사건, 사회안전사건을 말한다.
사회 피해 정도와 영향 요인 (예: 자연재해, 사고, 돌발 공중위생 사건 등) 에 따라 특히 중대하고 중대하며 크고 일반 4 급으로 나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가 별도로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국무원 또는 부서에서 긴급히 등급기준을 제정하다.
국가는 통일지도, 통일조정, 분류관리, 등급책임, 속지 관리를 위한 비상관리체제를 수립했다.
본 조의 긴급 업무는 예방 위주, 긴급 조합의 원칙을 관철한다. 국가는 중대한 돌발사건 위험 평가를 세우고,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중대한 돌발사건 발생을 줄이고, 중대한 돌발사건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국가는 사람들의 안전과 위험 예방 능력, 그리고 대중이 위험을 피하고 사회 전체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사회 동원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돌발 사건 대응을 담당하고 있으며, 두 개 이상의 행정 구역을 포함하는 관련 행정 구역은 상급 인민정부나 본 행정 구역의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진다.
사건이 발생한 후 현급 인민정부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사태의 발전을 통제하고, 응급구조와 처분을 조직하고, 즉시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한 현급 인민정부는 사건을 제거하거나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어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없는 경우 상급 인민정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상급 인민 정부는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돌발 사건 처리 작업에 대해 통일된 지도자를 진행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국무원 관련 부서가 돌발사건을 처분하는 것을 책임지고,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지 인민 정부는 협조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국무원 총리의 지도하에, 특히 중대한 의사결정과 긴급 배치 시, 실제 필요에 따라 국가 응급 지휘부를 설립하여 긴급 업무를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국무원은 실무팀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주요 책임자, 관련 부서장, 지방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대를 설립하고, 각급 인민정부와 정부부처를 정식으로 구성해 응급처치 지휘기관을 전개하고, 리더십과 조정을 통일하고, 실제 필요에 따라 관련 응급지휘기관을 설립하고, 돌발 사건을 조직, 조정, 지휘 및 대응한다.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하급인민정부와 그 소속 부서가 이 분야의 돌발사건에 대응하는 것을 책임지고 지도하고 협조한다.
제 9 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현급 이상 돌발사건에 대응하는 행정지도기관이며, 그 사무기구의 구체적인 직책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 인민정부와 부서가 돌발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내린 결정과 명령은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1 1 정부 및 부서가 돌발사건에 대처하는 조치는 돌발사건에 따른 사회적 피해의 성격, 정도 및 범위와 맞아야 하며 다양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선택이어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돌발 사건 대응에 참여하는 책임.
제 12 조 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돌발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단위와 개인의 재산을 징용할 수 있다. 징용 후나 응급관리 후 사용한 재산은 제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징용되거나 징용된 재산이 훼손되고 소멸된 것은 보상을 해야 한다.
제 13 조 긴급 조치, 소송, 행정복의, 중재가 정상이 아닌 경우, 규정된 신청 절차를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제 14 조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민병조직은 본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군사법규,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돌발 사건의 응급구조와 처분에 참여해야 한다.
제 15 조 돌발사건 예방, 감시경보, 응급구조, 재건회복 등에서 중국 정부는 외국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와 합작과 교류를 해야 한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돌발사건에 대한 결정과 명령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신고해야 한다. 응급관리의 완료 상황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업무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제 2 장 예방 및 비상 사태 대비
국가는 비상 준비 체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국무원은 국가 전반적인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 특별 조직은 국가 비상 계획을 수립한다. 국무원과 국무원 관련 부서는 직무와 관련된 응급계획에 따라 국가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 상급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의 응급계획에 근거하여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상응하는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기관은 응급예안을 제정하고 실제 필요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개정해야 한다. 비상 계획을 세우면 국무원이 절차를 수정할 것이다.
제 18 조 응급예안은 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의 응급성격과 특성, 응급관리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 조직지휘책임제, 응급예방과 조기 경보 메커니즘, 처분 절차, 응급보장조치, 후속 복구 재건 조치에 근거해야 한다.
제 19 조는 도시와 농촌 계획을 예방하고, 각종 돌발사건에 대응하고, 필요한 설비와 인프라 건설을 총괄적으로 배정하고, 긴급 피난 장소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 20 조 현급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자연재해, 사고 재해, 돌발 공중위생 사건의 위험, 위험 지역에 대한 조사, 등록, 위험 평가, 정기 검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에 안전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성할시와 구설구의 시청은 특별행정구 내에서 중대한 위험원, 중대 돌발 사건을 일으키기 쉬운 위험지역을 조사, 등록, 위험평가, 조직검사 및 감시를 실시하여 기관에 안전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법 규정에 따라 위험 지역과 등록된 위험 지역을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2 1. 현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제때에 조정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갈등 분쟁을 제기해야 한다.
제 22 조 각 단위는 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본 단위의 안전예방조치의 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없애고, 사회를 유발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제때에 파악하고 처리하고, 갈등과 사태의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본 기관은 응급과 안전예방 조치를 취할 때 규정에 따라 현지 인민정부나 정부 부처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23 광산, 건설 단위, 인화성 물질, 유해 화학 물질, 방사성 물질 및 기타 유해 물질의 생산, 운영, 저장 및 사용 단위는 위험물을 생산하는 건물, 구조 및 주변 환경을 조사하고, 숨겨진 위험을 제거하고, 비상 사태를 방지하기위한 특별 비상 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제 24 조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및 기타 인원이 밀집된 장소의 경영단위나 관리기관은 구체적인 응급계획을 세워야 하며, 교통수단과 관련 장소는 경보 장치와 필요한 응급구조장비, 시설을 갖추어 용도를 표시해야 한다. 안전대피 경로와 노선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안전통로와 안전수출이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
관련 기관은 정기적으로 경보와 응급구조장비, 시설을 점검하고 유지 관리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제 2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응급관리 훈련 제도를 세워야 하며,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가 책임을 지고, 정기적으로 응급인원을 훈련시켜야 한다.
제 2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응급자원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응급구조팀을 세워야 한다. 인민 정부는 실제 필요에 따라 전문 응급 구조팀을 구성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성인 자원봉사자 응급구조팀을 설립할 수 있다. 부서는 전임 또는 시간제 응급 구조팀을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문 응급구조팀과 응급구조팀, 비전문간 협력, 합동훈련, 합동훈련을 강화해 합성응급과 협동응급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27 조 국무원 관련 부서, 지방 각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관련 부서 및 단위는 전문 응급 구조대원을 위해 인신사고 상해 보험을 구입하고 필요한 보호 장비와 응급 구조대원을 갖추어 인신위험을 줄여야 한다.
제 28 조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민병조직은 계획적으로 특별 응급구조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제 29 조 현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응급지식, 필요한 응급훈련, 보급을 조직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는 현지 인민정부와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응급홍보활동과 지식, 필요한 응급훈련의 요구를 시작해야 한다.
뉴스 매체는 돌발적인 사고 예방과 대응을 전개하여 자구 상호 구조 지식을 홍보해야 한다.
제 30 조 각급 학교들은 응급지식교육을 교학 내용에 포함시키고, 학생들에게 응급지식을 교육하고, 학생의 안전의식과 자조 상호 구조능력을 키워야 한다.
교육 주관부는 응급지식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 3 1 조 국무부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돌발사건 대응 업무의 필요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2 조 국가는 건전보장체계와 응급물자 비축을 건립하고, 중요한 응급물자의 감독, 생산, 저장, 배송 및 응급배송체계를 보완한다.
돌발 사건이 발생하기 쉽고 다발 지역의 시 관할 구역, 현 인민정부는 응급구호물자, 생활 필수품, 응급설비의 비축제도를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기업과 협의하여 응급구호물자, 생활 필수품 및 응급설비의 생산과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제 33 조 국가는 건전한 응급통신보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통신네트워크를 보완하며, 유선 및 무선 응급통신시스템, 기초통신네트워크, 이동통신시스템을 결합한 응급통신보장체계를 구축해 비상통신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한다.
제 34 조 국가는 노동인민정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돌발사건에 물질, 자금, 기술 지원 및 기부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 35 조 국가 발전 보험은 국가 재정이 지원하는 재해 위험 보험 제도를 수립하여 기관과 시민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한다.
제 36 조 국가는 비상 관리 전문 지식을 육성하고, 교육 과학 연구 기관 및 관련 기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비상 예방, 모니터링, 조기 경보, 비상 대응 및 구조를위한 신기술, 새로운 장비 및 새로운 도구의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제 2 장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제 37 조 국무원은 전국통일의 돌발사건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지역 응급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지정해 응급정보를 수집, 저장, 분석 및 전달해야 하며, 상급인민정부와 해당 부서, 하급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 전문기관 및 감시네트워크와의 응급정보 시스템 상호 연결을 실현해야 한다. 부서 간, 지역 간 정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부서와 전문기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발사건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현급 정부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관련 기관의 전임 또는 시간제 정보 보고자 제도를 세워야 한다.
돌발 사건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즉시 현지 인민정부, 주관 부서 또는 지정된 전문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 39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급 인민정부에 돌발사건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돌발사건 정보를 아는 인민정부 관련 주관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전문 기관, 모니터링 네트워크 및 정보 보고자는 즉시 지방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에 돌발 사건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돌발 사건 정보를 제출하는 관련 기관과 인원은 제때에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하며, 뒤늦게 보고하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속이고, 누락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재해 및 돌발사건 경보 정보를 제때에 수집,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전문 기술자, 상담 전문가 학자를 조직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건 및 가능한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특히 중대하거나 중대한 돌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등인민법원 정부는 상해나 상황을 통보할 수 있는 고등인민법원 정부부, 현지 주둔군 및 해당 지역 인민정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4 1 국가가 비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했습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자연재해, 사고 재해, 돌발 공중위생 사건의 유형과 특징에 따라 건전한 기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모니터링 지역을 나누고, 모니터링 지점을 결정하고, 프로젝트를 명확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전문직 또는 시간제 직원을 배치해 발생 가능한 돌발사건을 감시해야 한다.
제 42 조 국가는 돌발사건 경보 시스템을 수립하고 보완한다.
돌발 사태의 긴급도, 발전세, 잠재적 위험에 따라 자연재해, 사고재해, 돌발 공중위생 사건의 경보 수준은 4 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최고 수준은 각각 빨강, 주황색, 노랑, 파랑으로 표시됩니다.
조기 경보 등급의 구분 기준은 국무원 또는 국무원 부서에서 결정한다.
제 43 조 경고할 수 있는 자연재해, 사고 재해 또는 공중위생 돌발 사건, 또는 곧 가중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국무부가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적절한 경보 수준을 발표해야 하며, 인민정부가 가중될 수 있도록 경보장에 들어가기로 한 결정을 발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그들은 현지 주둔군과 재해에 인접해 있거나 관련될 수 있는 정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제 44 조 ⅲ 급, ⅳ 급 경보 및 경보 발표 기간 동안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돌발 사건의 특징과 잠재적 위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비상 계획을 시작한다.
(2) 관련 부서, 전문 기관, 모니터링 네트워크 및 인원에게 적시에 정보를 수집하고 공공 정보 채널에 보고하여 돌발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반영하고 돌발사건에 대한 모니터링, 예측 및 경보를 강화할 것을 명령한다.
(3) 관련 부서와 기관, 전문 기술자, 전문가 학자를 조직하여 돌발사건 정보의 분석과 평가를 하고,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 강도 및 돌발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등급을 예측한다.
(4) 돌발사건 예측 및 분석 평가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사회와 대중에게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한다.
(5)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대중에게 돌발 사건 경보를 발표하고, 피해 방지, 최소화에 대한 상식을 홍보하고, 연락전화를 발표한다.
제 45 조 경보 기간 동안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법 제 44 조에 규정된 조치 외에 곧 발생할 돌발사건의 특징과 잠재적 위험에 대해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해야 한다.
(1) 응급구조팀과 특정 책임을 맡은 인원에게 대기상태에 들어가 예비역 인원을 동원하여 응급구조준비에 참여하도록 명령한다.
(2) 필요한 응급구호물자, 설비와 도구를 마련하고, 응급시설과 대피소를 준비하고, 양호한 상태에 있으며, 언제든지 정상 사용에 투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중점 단위, 중요한 부위 및 핵심 인프라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4) 교통, 통신, 급수, 배수, 전기, 가스, 난방 등 공공시설의 안전과 정상 운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제때에 사회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피하거나 줄이는 건의를 제기하다, 변호사.
(6) 피해를 입기 쉬운 사람들을 이전, 대피 또는 긴급 대피시키고, 중요한 재산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7) 비상사건이 발생하기 쉬운 위험한 장소를 폐쇄하거나 제한하고 공공장소의 피해 확대를 통제하거나 제한한다.
(8)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필요한 예방 및 보호 조치.
제 46 조는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주관부서가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의 보고에 따라 필요한 경우 월급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47 조 비상정부는 사태의 발전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계선을 조정하고 경보를 재발행해야 한다.
불가능한 사건의 비상사태나 위험이 해소된 것으로 밝혀졌으니, 경보를 발령한 인민정부는 즉시 경보가 해제되고 종료되었음을 통보하고 이미 취해진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장 긴급 구조
제 48 조 사건이 발생한 후 통일지도력 의무를 이행하거나 돌발사건을 처분하는 정부는 사건의 성격, 특성, 피해 정도에 따라 즉시 해당 부서를 조직하여 응급구조팀과 사회력을 동원해야 한다. 이 장과 관련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9 조 자연재해, 사고 재해 또는 공중위생 사건이 발생한 후 통일된 지도책임을 수행하는 인민정부는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할 수 있다.
& ltBR/( 1) 조직은 부상자를 구조하고 치료하며, 대피하고, 위협받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기타 구조 조치를 취한다.
(b) 위험을 신속하게 통제하고, 위험 지역을 표시하고, 위험 장소를 봉쇄하고, 경계 지역을 정하고, 교통 통제 등의 통제 조치를 실시한다.
(3) 손상된 교통, 통신, 급수, 배수, 전기, 가스, 난방 등 공공시설을 즉시 복구하여 주택 제공 등 생활 필수품, 의료 및 방역 보장 등을 위태롭게한다.
(4)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장비, 시설, 폐쇄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장소, 확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인력 밀집 활동 또는 생산 및 운영 활동 및 기타 보호 조치를 일시 중지한다.
(5) 인민 정부를 가동하여 재정 긴급 구호 물자 비축 기금을 설립하고, 비축하고, 필요한 경우 기타 긴급한 물자, 설비, 시설 및 도구를 호출한다.
(6) 시민들을 조직하여 응급 구조 및 처분에 참여하여 특정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7) 식품, 식수, 연료 등 기본 생활 필수품 공급을 보장한다.
(8) 법에 따라 사재기, 물가 인상, 가짜 판매 휴가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벌하고,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고, 시장 질서를 유지한다.
(9) 법에 따라 재물을 강탈하고, 응급업무를 교란하고,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치안을 보호하는 행위를 엄벌한다.
(10) 2 차 및 파생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사회보장사건이 발생한 후 인민정부는 즉시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조직 처리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사건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공안기관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제 50 조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해야 한다.
(1) 장비를 사용하여 강제 격리 또는 폭력 충돌 당사자와 상대방, 현장에서 분쟁과 분쟁을 적절히 해결하고 사태의 발전을 통제한다.
(2) 특정 지역에 있습니까? 건물, 차량, 장비, 시설, 연료, 가스, 전기 및 급수 통제 BR p> (3) 장소, 도로 봉쇄, 현장 직원의 신분 확인, 공공장소 활동 제한
(4) 취약한 핵심 기관을 강화하고 국가기관, 군사기관, 국가통신사, 방송국, 방송국, 외국주중대사영관 등 기관 부근에 임시경계선을 설치하다.
(5)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필요한 경비 조치.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안기관은 즉시 법에 따라 경찰을 출동하여 현장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법 집행 조치를 취하여 가능한 한 빨리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5 1' 사건은 국민 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국무원이나 국무부가 권한을 부여한 관련 주관부는 필요한 보장 통제 등 긴급 조치를 취해 인민 대중의 기본적인 생활요구를 보장하고 돌발사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제 52 조 의무를 이행하거나 인민정부를 조직하여 돌발사건을 처분하는 통일 지도하에, 필요한 경우 응급구조단위와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설비 시설 장소 교통 등의 물자를 징용하여 다른 지방정부에 인력 물력 재력 재력 기술 지원을 요청합니다. 생산 공급 생활 필수품 및 응급구호물자, 회사가 생산, 공급을 조직하고 의료, 교통을 요구하다.
통일된 리더십을 수행하거나 돌발사건을 처분하는 정부를 조직해야 하며, 교통경영단위를 조율하고 돌발사건을 처분하는 장비, 도구, 응급구조요원, 돌발사건에 피해를 입은 인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제 53 조 통일 지도력 의무를 이행하거나 돌발사건을 조직적으로 처분하는 인민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돌발사건 개발 및 응급처치 정보를 통일하고 정확하며 적시에 발표해야 한다.
제 5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돌발사건 발전과 비상업무에 관한 허위 정보를 꾸며 전파해서는 안 된다.
제 55 조 주민위원회가 사고를 당했을 때, 촌민위원회와 기타 조직은 현지 정부의 결정과 명령에 따라 홍보동원을 하고, 군중의 자구구조를 조직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56 조. 자연재해, 재해 또는 사고, 재해, 돌발 공중위생 사건의 영향을 받는 단위는 즉시 응급구조팀과 인원을 조직하여 부상자를 구조하고, 피난, 대피, 안치된 인원을 배치하고, 위험을 통제하고, 위험지역을 표시하고, 위험장소를 봉쇄하고, 위험 확대를 막기 위해 필요한 다른 조치를 취하고, 현지 현급 정부에 본 기관이나 주요 인원이 사회안전사고를 일으킨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