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락: 신청자의 자료가 법정 양식에 따라 표준화된 형식에 따라 완전하고, 심사 게시물 제출을 통해 제출되었습니다. 사전 심사 수락에 실패한 경우, 실패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신청자는 의견 수락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창구 직원은 신청자의 사전 평가판 수락 신청 자료의 감사 시점에 따라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약정 기간 제외)에 심사합니다.
3. 검토: 사업 심사자가 신청자의 자격 및 신청 자료를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승인 시스템에서 '검토 불승인'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신청 정보를 반환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보정이 필요한 자료 등이 발견되면 신청인은 전심 재승인 후 보정을 해야 합니다. 수락이 승인되면 롱화구 인사 서비스 센터는 영업일 기준 50일 이내에 자료를 검토하고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사 결정권자는 모든 심사 세션이 완료된 후 심사 결정을 내립니다.
4. 승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승인 의견을 발행하며, 비승인: 승인 시스템에서 "승인되지 않음"으로 결정하면 신청 정보를 신청자에게 반환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승인 후, 롱화구 인사국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자료를 검토하고 승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사 결정권자는 모든 심사 절차가 완료된 후 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5. 승인 후 사업장 폐쇄(즉시)
6. 지원 임대 주택 및 생계 수당 할당에 포함되도록 승인된 신청자 명단은 5영업일 동안 롱화구 정부 온라인 - 정보 공개 - 부서별 정보 공개 - 인사국 - 공지 게시판에 게시됩니다. (약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7. 배정 공고 기간 후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지원 임대 주택 및 생활 보조금은 1/4 분기 이내에 신청자의 금융 사회 보장 카드 은행 계좌로 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