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때에 노동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노동 계약과 노사 관계 해제를 신청하여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는 현지 노동감찰 행정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감찰대대는 고용인 기관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노동감찰대대는 조율이 안 돼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85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노동행정부가 노동보수, 초과근무 임금 또는 경제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다.
(1) 노동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경우;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준비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