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안전생산허가증 조례' 제 2 조는 다음 기업이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1, 광산 기업 상태;
건설 기업;
3. 위험화학품, 불꽃폭죽, 민간용 폭발품 생산업체.
엘리베이터 생산업체는 위에서 언급한 안전생산을 받아야 하는 기업 범위 내에 있지 않아 안전생산 허가가 없다.
참고:
현행' 안전생산허가증조례' 는 2004 년 6 월 38 일 +2004 년 10 월 38 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397 호, 20 14 년 7 월 29 일'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에 따라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