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46 조에 따르면 시민이나 조직은 인민경찰기관, 인민검찰원, 행정감찰기관의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검거, 고소를 접수하는 기관은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발자,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누구도 법에 따라 검거, 고발하는 시민이나 조직에 대해 억압과 타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인민 경찰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22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국가의 명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유포하고, 불법 조직에 참여하고, 집회, 퍼레이드, 시위 및 기타 국가 반대 활동에 참여하고, 파업에 참여한다.
(2) 국가 비밀과 경찰 업무 비밀을 누설한다.
(3) 거짓을 꾸미고, 사건을 숨기고, 위법범죄 활동을 비호하고, 방임한다.
(4) 고문에 의한 고백, 체벌 또는 범죄자 학대;
(5)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타인의 신체, 물품, 거주지 또는 장소를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것;
(6) 강탈 또는 요청, 뇌물 수수;
(7)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타하도록 지시하는 사람;
(8) 불법 처벌 또는 수수료 부과
(9) 당사자와 그 대리인의 한턱 선물을 받는다.
(10) 영리 경영 활동에 종사하거나 어떤 개인이나 조직에도 고용되어 있다.
(11) 의무를 게을리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12) 기타 위법 행위.
위 내용을 참고하시겠습니까? 중국 인민대표대회 네트워크-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