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비: 병원에서 당사자 교통사고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지불합니다. 사건을 종결한 후 확실히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치료에 필요한 비용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2. 착공비의 경우 당사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로 감소한 고정소득으로 계산하며,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최근 3 년 평균소득이나 동종업계 1 인당 소득으로 계산한다.
3. 입원 급식보조비: 교통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4. 간호비: 부상자가 입원하는 동안 수입이 있는 사람은 착공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수입이 없는 사람은 교통사고 발생지의 평균 생활비로 계산한다.
5. 장애보상: 상해등급과 교통사고 발생지의 1 인당 가처분소득에 따라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배상하지만 60 세 이상 연령은 1 년마다 1 년씩 줄어든다. 75 세 이상의 것은 5 년으로 계산한다.
6. 장애교정기비: 장애로 인해 보상 기능이 있는 보조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병원 증명서로 보급형 보조기비로 계산한다.
7. 장애 보상: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20 년 × 장애 계수 (장애는 10 × 10%, 9 급 ×20%, 각 등급에 백분율 증가/KK 를 곱합니다
8. 사후 치료비
9, 정신적 피해 보상
또 배상은 상대방의 강제보험 배상을 초과하는 부분을 지불하고 책임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저장성 20 12 기준 중 저장성 도로 교통 사고 보상 항목 및 계산 방법을 첨부하다.
20 12 저장성 도로 교통 사고 보상 항목 및 계산 방법
1, 상해배상금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주민 1 인당 소득 × 장애계수 × 배상기간.
2, 보조기구 비용 = 의족당 가격 ×20÷ 의족 적용 연한+의족 유지비.
법원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의족 비용을 확정하고, 실천 중 20 년을 지지한다.
3. 장례비 = 사고소유자가 소재한 전년도 직원 월평균 임금 ×6 개월.
4. 부양 가족 생활비 = 사고 소유자가 있는 곳의 연간 1 인당 소비지출 × 부양연한.
(1) 보상 기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2) 배상 기간: ① 미성년자, 만 18 세로 계산한다. ② 노동능력도 없고 생활원도 없는 것은 20 년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60 세 이상 1 세가 증가할 때마다 20 세에서 1 세가 줄어든다. ③75 세 이상, 5 년 계산.
(3) 배상 한도: 수양인 몇 명, 연간 배상 총액은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을 초과하지 않는다.
A, 18 세 이하 부양 생활비 =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생활비 지출 ×( 18- 부양 실제 연령)] > 부양 의무자 수 × 장애보상지수
B, 18-60 세 부양자 생활비 = [고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20 년
C, 60-74 세 부양 생활비 = {피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20 년-(사망자의 실제 연령 60 세)] ⊙ × 장애배상지수 (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해배상지수를 곱할 필요가 없다).
D, 75 세 이상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생활비 ×5 년]-부양의무가 있는 사람 수 × 장애보상지수 (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해보상지수를 곱할 필요가 없다).
5. 입원 급식보조금 =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급식보조기준 (원 일) × 입원 일수.
저장성은 일반적으로 30 원-15 원의 표준 계산을 참고한다.
의료비 보상 = 의료비+의료비+입원비+기타.
7, 착공비 = 착공비 수입 (일/월/년) × 착공비.
(1) 고정수익이 있는 경우 고정이익으로 계산됩니다.
(b) 고정 수입이 없는 사람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3) 피해자는 최근 3 년 소득을 증명할 수 없다.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이나 유사 업종 근로자의 평균 임금 계산을 참고한다.
8. 간호비 = 교통사고 발생지 간병인 동급 간호서비스 보수기준 × 간호일수.
간호비는 착공비의 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9. 사망배상금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 배상기한.
(1) 보상 기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2) 배상 기간: ① 만 60 세 미만의 경우, 맞춤형 장애 날짜는 20 년으로 계산한다. ②60 세 이상, 1 세 증가 때마다 20 년 감소 1 세. ③75 세 이상, 5 년 계산.
A, 60 세 이하 사망배상금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20 년.
B, 60 -74 세 사망 보상금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20 년-[피해자 실제 연령 -60 세])
C 75 세 이상 사망보상금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5 년.
10, 운송료 = 실제 지출.
1 1. 숙박비 =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 숙박기준 × 숙박시간.
12, 후속치료비 = 의사의 지시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13, 정신손실비 = 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판결하며 보통 최대 5 만원을 넘지 않는다.
14, 직접 재산 손실비 = 손상된 재산 직접 손실
15, 차량 정지 손실비 = 차량 정지 중 실제 손실.
그중 저장성 고등인민법원 (절강성 법민일명 [2009]14 호) 에 따르면 오공비, 간호비 계산 기준에 관한 통지로, 고정소득이 없고 최근 3 년 평균 수입을 증명할 수 없는 피해자와 고정소득이 없는 간병인의 경우, 오공비, 간호비 계산이 성 전체에 적용된다.
피해 측의 정신적 손해 배상은 현지 인민법원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정한다. 상용보조기구 비용은 저장성 의족 연구재활센터, 전화 057 1-8884 1896 에 문의해주세요.
장애 등급 20 1 1 연간 장애 보상 20 12 년 장애 보상 농촌 표준 도시 표준 농촌 표준 10 급 22606 54718 26/kloc-0 +023884 레벨 8 67818154 78426185826 레벨 7 90424 218872/klloc 3097 10 레벨 5135636 328308156852 371652 레벨 4/kloc-0 203454 492462 235278 557478 1 급 226060 547180 261420 619420 사망 226060 547/kloc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촌 기준: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 보상지표 ×20 년.
(2) 도시 기준: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 보상지표 ×20 년.
참고:
(1)60 세 이하 20 년;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감소; 75 세 이상, 5 년 계산;
(2) 1 차 보상 지표는 10% 입니다. 예를 들어 10 급은 10%, 9 급은 20% 등입니다.
관련 데이터:
기준 20 12 도로 교통 사고 피해 보상 항목 참조
1. 도시 주민의 연간 1 인당 가처분소득: 3097 1 위안.
도시 거주자의 연간 1 인당 소비 지출: 20437 위안.
3. 농촌 주민의 연간 1 인당 순소득: 1307 1 위안.
농촌 주민의 연간 1 인당 생활비: 9644 위안.
5. 도시 단위 근로자의 연간 평균 임금: 3573 1 위안.
6. 입원 급식 보조금 (동반) 사람/일: 30 원.
7. 숙박인/일: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