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징병 조례.
제 3 조 매년 65438+2 월 3 1 전년만 18 세 남성 시민은 현역으로 징집되어야 한다. 그해 징집되지 않은 사람은 만 22 세가 되기 전까지 현역으로 징집될 수 있다. 군대의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 시민을 현역으로 징집할 수 있다. 부대 필요와 자원봉사 원칙에 따르면 그해 2 월 1 전년만 17 세 미만 18 세 남녀 시민은 현역 복무를 모집할 수 있다. 심각한 신체적 결함이나 심각한 장애, 병역에 적합하지 않은 시민은 병역을 면제한다. 응모시민은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유일한 노동력이거나 전일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응모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징집되지 않는다. 수사, 기소, 재판 또는 징역, 구속, 통제를 받고 있는 시민들은 모집하지 않는다.
제 4 조 전국 매년 징병의 수, 요구, 시간은 국무부와 중앙군사위원회의 징병 명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