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아동복지기관은 입양인으로 입양할 수 있고, 입양이 필요한 사람은 아동복지기관에 가서 입양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5 조.
입양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입양 관계는 등록일로부터 성립된다. 입양이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미성년자는 등록을 하는 민정 부서가 등록 전에 공고해야 한다. 입양관계 당사자가 입양협의를 기꺼이 체결하는 사람은 입양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입양 관계 당사자나 일방이 입양 공증을 요구한 것은 응당 처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법에 따라 입양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 1094 조 다음 개인과 조직은 입양될 수 있다.
(1) 고아의 보호자
(2) 아동 복지 기관;
(c)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자녀를 키울 수 없는 생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