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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 성 기관 업무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정무관리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정부기관의 운영비용을 낮추고, 절약형 정부기관을 건설하고, 정무관리의 법제화 수준을 높이며,' 정무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 성의 각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의 행정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는 본급 정부기관 사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자원을 총괄적으로 안배한다. 정부 부처는 본 부서의 사무에 대해 중앙 집중식 관리를 실시하여 사무관리 제도와 기준을 통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무관리에 대한 조직지도력을 강화하고 정무관리제도를 확립하고 정무관리를 담당하는 행정부나 기관을 명확히 하고 정무관리 업무를 조율, 감독 및 점검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기관 사무관리부는 본급 정부기관 사무를 책임지고 하급 정부기관 사무를 지도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재정, 국토자원, 도심계획, 건설, 외사 등 행정 주관부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본급 기관 사무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정무관리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경비 자산 서비스 관리 등의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완하여 정보 및 자원 공유를 촉진해야 한다. 제 2 장 경비 관리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기관 운영 경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경비 사용 승인 절차를 규범화하고, 경비 사용 효율을 높이고, 기관 운영 경비 공개를 추진해야 한다.

기관의 물리적 할당량, 서비스 기준 및 해당 예산 지출 할당량 기준 및 관련 지출 기준은 국가 및 지방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시에 공식화되고 조정되어야 합니다. 제 8 조 정부 부처는 예산법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의 운행 예산을 편성, 집행 및 조정하고, 국고중앙지급관리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예산을 초과하거나 예산지출을 하지 말고, 다른 예산자금을 가로채거나, 공무접대, 공무차 구입과 운행 또는 공무로 출국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본 성은 공무카드 제도를 실시한다. 우리나라 각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에서 발생한 공무카드 강제 결산 목록에 속하는 비용은 규정에 따라 재정 직접지불이나 은행 이체를 실시하는 것 외에 일률적으로 공무카드 결제를 채택한다. 제 10 조 정부 부처는 연간 예산을 편성할 때 중앙 집중식 구매 목록과 구매 한도 기준에 따라 정부 구매 예산을 함께 편성해야 한다. 연간 신규 또는 조정된 부서 지출 예산은 정부 조달 프로젝트에 속하며 정부 조달 예산을 동시에 추가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 정부 부처는 정부 조달 예산 및 계획에 편입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조직해서는 안 되며, 구매 자금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중앙 집중식 구매 카탈로그 이외의 분산 구매 한도 기준 이하의 구매 품목에 대해 정부 부처는 정부 조달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내부 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구매 행위를 규범화하고 감독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제 11 조 성 재정행정 주관부는 정부 조달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발전 계획을 세우고, 성 전체의 통일기준을 조직하고 보완하는 전자정부 조달 감독 관리 및 거래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제 12 조 각급 인민 정부와 그 부서는 자체 운영 경비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기적으로 기관 운영 비용을 통계, 분석 및 평가하고 통계 분석 결과에 따라 관련 지출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 제 3 장 자산관리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는 본급 정부기관 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기관 사무관리부는 직무분업에 따라 본급 정부기관 자산관리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제정하고 조직해야 하며, 재정 등 관련 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정부 부서는 자체 자산에 대한 관리 및 일상적인 유지 관리를 강화하고 동급 재정 및 정부 기관 업무 관리 부서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 14 조 정부 부처는 건전한 자산계좌카드와 자산취득, 입고등록, 재고재고, 수령반환, 폐기 (손실) 등 일상적인 사용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적시에 자산정보를 금융자산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 정기적으로 자산인벤토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급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통일된 관리를 실시한다.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도시 마스터 플랜 및 상세 계획은 정부 기관의 토지 배치와 공간 배치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기관 사무관리부는 본급 정부기관의 기존 주식토지에 대해 통일관리를 실시하고, 집약절약지 원칙에 따라 정부기관의 토지를 총괄적으로 배치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정부기관의 신규 토지수요를 엄격히 심사하고 토지관리법, 법규 및 규정에 따라 토지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6 조 정부 사무용실은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하며,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 신축 (신축, 개조, 확장, 이전 및 구매 포함) 해서는 안 되며, 초과 규모, 초표준, 초투자 예산 건설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정부기관의 사무용 주택 건설은 국가와 성 정부 투자 프로젝트 관리의 심사 절차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과 개혁 행정 주관부는 프로젝트 건의서 승인 서류를 발행하기 전에 동급 기관 사무관리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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