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식별:
1 및 대출 행위의 경계
차용인은 어떤 이유로 장기간 체납하거나, 거짓말을 꾸며내거나, 진실을 숨기고, 돈을 사취하고, 만기는 상환할 수 없다. 불법 점유의 목적이 없는 한, 낭비도 없고, 더 이상 속이지 않고, 진정한 상환의 뜻을 가지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돈명언) 또 어떤 사람들은 빚을 지고 상환증빙증을 위조하고 이미 상환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여전히 대출 분쟁으로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손실로 인한 채무 면제 경계.
만약 확실히 자금을 모아 기업을 운영한다면, 경영이 부실하고, 적자가 나고, 외지로 빚을 피하거나, 재산채무 분쟁이다. 이는 사기자들이 자금을 모아 기업을 운영한다는 이름으로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돈을 가지고 도주하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3, 그리고 사기의 경계
둘 다 사기 수단을 사용하며, 후자도 재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둘 다 같다. 그러나 주관적 목적, 범죄 수단, 재산액, 침해 대상은 모두 다르다. 사기죄는 각종 불법 이익을 사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직원을 사칭하고 국가기관의 위신, 사회공익 또는 시민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치는 사기 행위이다. 그 사취에는 재물 (무제한의 금액) 뿐만 아니라 일, 직위, 명예 등도 포함되며 사회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죄에 속한다. 범죄자들은 국가 직원으로 사칭하여 공적 재물을 사칭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며 국가기관의 위신과 정상적인 활동을 손상시켰다. 그들은 연루범에 속하며, 행위의 주요 대상과 주요 유해성에 따라 죄명을 확정해 중처벌해야 한다. 재물을 사취하는 액수는 크지 않지만, 국가기관의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 반대로 사기로 정의됩니다. 만약 두 대상이 모두 심각하게 위반한다면, 일반적으로 1 중죄 원칙에 따라 사기로 처리한다. 두 가지 범죄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여 서로 관련되지 않고 수죄와 벌칙 원칙에 따라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