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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선물 시장의 정직 감독 및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증권선물시장의 성실한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증권선물시장의 질서를 지키며, 증권선물시장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회) 는 전국통일증권선물시장 성실기록 데이터베이스 (이하 성실기록) 를 설립하여 증권선물시장 성실성 정보를 기록했다. 제 3 조이 조치는 신용 파일에 기록 된 신용 정보의 정의, 수집 및 관리, 신용 정보의 공개 및 조회, 신용의 제약, 인센티브 및 안내에 적용됩니다. 제 4 조 증권 선물 시장 활동에 종사하는 시민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성실하게 신용을 지켜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법에 따라 제정된 자율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기, 내막 거래, 시장 조작 등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부정직한 신용을 금지해야 한다. 제 5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성실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증권 선물 시장 활동에 종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며, 성실성 제약, 격려 및 지도를 실시한다. 제 6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국무원의 다른 부서, 지방정부, 사법기관, 산업단체와 신용감독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신용정보 공유를 실시하며 사회신용체계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 제 2 장 청렴성 정보 수집 제 7 조 증권 선물 시장 활동에 종사하는 다음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청렴성 정보는 청렴성 파일에 기록해야 한다.

(a) 증권 종사자 및 선물 종사자;

(2) 발행인, 상장 회사 및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주요 주주 및 실제 컨트롤러

(3) 증권사, 펀드 매니지먼트사, 선물회사 및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주요 주주 및 실제 지배인

(4) 회계사무소, 로펌, 추천기관, 재무자문기구, 자산평가기관, 투자상담기관, 신용평가기관 등 증권선물서비스기관 및 종사자

(5) 독립기금 판매기구, 펀드 평가기관 및 관련 업무원, 사모펀드 매니저, 합격한 해외기관 투자자, 합격한 국내 기관 투자자 및 주요 투자관리자, 해외증권기관 주중대대표기관 및 수석대표

(6) 증권 선물 산업에 정보 기술 서비스 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제공하는 공급자

(7) 발행자 및 상장 회사에 투자자 관계 관리 및 기타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 및 직원

(8) 증권 선물 시장과 관련된 기타 위법 부정직 행위가 있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 제 8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무결성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시민의 이름, 성별, 민족, 주민등록번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조직 코드 등의 기본 정보

(2) 중국증권감독회, 국무원 기타 주관부 및 기타 지방급 단위,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선물시장업계협회, 증권등록결제기관 등 전국증권선물시장산업기구 (이하 증권선물시장산업기구) 의 표창, 장려와 등급,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입니다.

(3) 중국증권감독회와 파견기관이 내린 행정허가 결정

(4) 발행자, 상장 회사 및 주요 주주, 실제 지배인,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 주요 자산 구조 조정 거래 당사자, 인수인의 공개 약속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거나 예정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5) 중국증권감독회와 파견기관이 내린 행정처벌, 시장금입결정 및 감독조치

(6) 증권선물시장법, 행정규정 및 산업조직이 실시하는 규율조치 및 관리조치

(7) 증권 선물 위법 혐의로 중국증권감독회 및 파견기관에 의해 입건되어 강제 조치를 취한다.

(8) 증권 선물범죄 혐의로 중국증권감독회와 파견기관에 의해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으로 이송돼 처리한다.

(9) 증권 선물범죄나 기타 범죄로 인민법원에 의해 형벌을 선고받았다.

(10) 증권 선물 침해 또는 위약으로 인민법원에 의해 더 큰 민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11) 은행, 보험, 금융, 세금, 환경 보호, 상공, 세관 등 관련 부서에 위법 경영 활동으로 행정처벌을 받았다.

(12) 청렴성 원칙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정보. 제 9 조 본 방법 제 7 조에 열거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표창, 보상, 등급, 신용등급 등의 정보는 본인이 중국증권감독회 및 파견기관에 신고하고 신용서류에 기재합니다. 제 10 조 본법 제 8 조 (1) 항, 제 3 항 (8) 항의 신용정보는 중국증권감독회와 그 파출기관, 증권선물시장업계 조직이 의무에 따라 집결해 신용서류에 기재한다. 제 11 조 본법 제 8 조 (9) 항 ~ (11) 항의 신용정보는 중국증권감독회와 그 파출기관이 정부 정보 공개와 신용정보 공유 등을 통해 모아 신용서류에 기재한다. 제 12 조 청렴성 파일에 기재된 청렴성 정보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행위가 법정절차를 통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중국증권감독회와 파견기관이 청렴성 정보를 적절히 삭제하고 수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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