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넘겨줄 때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현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동차를 검사하고,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현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2. 자동차 소유권 이전 증명서 및 증명서.
3. 자동차 등록증.
4. 자동차 운전면허증.
5. 세관이 감독하는 자동차는 세관이 인정한 이전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6. 검사 유효기간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합격증명서와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증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