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정보 컨설팅 - 제성룡등길이 한정되어 있을 때 일방통행로인가요?

제성룡등길이 한정되어 있을 때 일방통행로인가요?

학교 주변의 도로 교통 질서를 더욱 보호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도로 교통질서, 안전,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39 조 규정에 따라 용등로에 대해 시한 단방향 교통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1. 시간 제한:

21:00–22: 30

2. 제한 조치:

1. 용마루 구간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단방향으로 주행하여 자동차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주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용장거리와 용등길 교차로는 한시적으로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북쪽에서 남쪽으로 좌회전, 서쪽에서 동쪽으로 직진, 남쪽에서 북쪽으로 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우회로: 제한 시간에 용등길로 들어가야 하는 용상로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4. 공안교관부는 학교에서 집중 개방과 폐쇄시간에 임시 교통통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본 공고는 202 1, 1, 2 1 부터 발효되며, 위반차량은 전자로 캡처됩니다. 교통 참가자들에게 서로 전하여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세요.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