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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우시 상품콘크리트회사 안전생산증명서가 만료되면 연장이 있나요?

네. 안전생산허가증 조례 제 9 조에 따르면 안전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 년이다. 안전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연기해야 하며, 기업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 개월 전에 원안전생산허가증발급 기관에 가서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의우 상품 콘크리트 회사의 안전 생산 허가증이 만료되기 3 개월 전에 만료되어 연기되었다. 안전 생산 허가증은 정부 안전 관리 부서에서 발급한 일종의 허가증이다. 안전한 생산 허가증을 받아야 기업이 합법적인 생산 조건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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