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11 조. 공증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증 사항을 처리한다.
(a) 계약
(2) 상속;
(3) 위임, 선언, 선물, 유언장;
(4) 재산 분할;
(5) 입찰 경매;
(6) 결혼 상태, 친족 관계 및 입양 관계;
(7) 출생, 생존, 사망, 신분, 경험, 학력, 학위, 직위, 직함, 범죄 기록 여부
(8) 정관
(9) 증거를 보존한다.
(10) 문서의 서명, 도장 및 날짜, 문서의 사본 및 사본은 원본과 일치합니다.
(1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타 공증 사항.
법률 행정 법규는 마땅히 공증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은 공증처에 공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