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졸업 후 학생 기록 보관소가 대학원에 보관되는 시간은 국가 관련 법규와 학교의 규정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이 졸업한 후, 학교가 관련 증명서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생 기록 보관소는 졸업 대학에 일정 기간 보관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학생 학적 기록은 최소 30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필요할 때 관련 학력증서와 학습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학교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50 년 또는 영구 보존과 같이 학생 신분 파일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학생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고 학교의 발전과 학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학생의 학생 기록 보관소가 졸업 후 대학원 기관에 얼마나 오래 보관되어 있는지 국가의 법률 법규와 학교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학생은 학생 상태 관리 부서나 대학원 파일 관리 부서에 문의하여 학생 상태 파일의 보존 기간 및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졸업 후 학생 기록 보관 기한과 관련 규정은 지역과 학원의 규정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후속 문의를 위해 학생의 학력을 증명하기 위해 학생의 학생 기록 보관소를 일정 기간 보관한다. 예치기간은 일반적으로 5 ~ 30 년 사이에 학교의 정책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이 기간 동안 학교는 학생 서류를 잘 보관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학생이 졸업한 후 서류를 조회나 신청해야 할 경우 대학원 문서 관리 부서에 구체적인 운영 절차와 요구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따라서 졸업 후 학생 기록 보존 기간 및 관련 규정은 학생과 학교 모두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여 학력의 진실성과 유효성을 보장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제 1 장 총칙
제 14 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등급관리, 분업책임 원칙에 따라 교육 업무를 이끌고 관리한다. 국무원의 지도하에 중등 교육과 중등 이하 교육은 지방인민정부가 관리한다. 고등 교육은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