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6 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보호는 국가기관,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도심 기층대중자치조직, 미성년자 보호자 및 기타 성인 시민의 공동 책임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리거나 제지하거나 관련 부서에 고발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자기 보호 의식과 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7 조 중앙과 지방 각급 국가기관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이끌고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잘 한다. 미성년자 보호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및 연간 계획에 포함시키고 관련 경비를 본급 정부 예산에 포함시킨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관련 부처를 조율하여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구는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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