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조 규정
(1) 납세자가 도급 운송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하청하고, 납세자가 획득한 전액과 기타 비용으로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지불한 운송비용을 공제한 후 잔고는 매출이다.
이 규정은 공제할 수 있지만 모든 송장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실제적인 가동에서는, 당신은 국부 적으로 세금의 특정 한 규칙을 보아야 한다.
2. 영업세 공제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은 일반 납세자로 교통운송업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7% 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물류업체는 일반적으로 영업세 납세자이고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는 매우 적으니 당연히 공제할 수 없다.
3. 그리고 기업소득세가 있습니다. 생산경영 관련 영수증을 받은 기업은 모두 세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공제를 허용할 수 있으며, 물류 기업만이 아니다.
4. 물류 위주로 납부한 영업세는 영업세 항목 아래의 운송세목에 따라 납부하며 세율은 3%, 즉 영업액 *3% 입니다.
다른 세금은 일일이 논의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관점은 참고용으로만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