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문
(20 13) 중미법민 종예자 제 293 호
항소인 (원심 원고) 황, 남, 1967 년 2 월 26 일 출생, 한족, 광동성 풍순현에 살고 있습니다.
피항소인 (원심 피고) 풍순현 우체국. 광둥 () 성 풍순현 탕갱 () 진심 () 에는 길 17 호가 있다.
책임자: 장씨, 국장님.
위탁대리인: 요단, 광동성우로로법인 변호사.
원심 피고인 광둥 () 성 종 () 인재 서비스 유한회사 메이저우 () 지사는 메이저우시 매강구 방빈남로 텔레콤 허브 빌딩 8 층에 살고 있다.
단장 고국웅, 회사 사장.
대리인인 연효매, 여자, 10 월 2 일 출생, 1982 65438, 한족, 광동성 메이저우시 매강구에 사는 회사원.
원심 피고인 광둥 () 우편 인재 서비스 유한공사 메이저우 지사는 메이저우시 매강구 방빈남로 텔레콤 허브 부루에 위치하고 있다.
책임자: 호치동, 회사의 총책임자.
의뢰인: 진귀군, 남자,1970 65438+1010/0 출생, 한족, 매주시 매강구, 이 회사의 부사장입니다.
항소인 황인과 피항소인 풍순우체국, 피고인 광둥 () 성 인재서비스유한공사 (), 광둥 () 성 우편인재서비스유한공사 (이하 메이저우 지사) 가 노동관계분쟁안을 확정해 광둥 () 성 풍순현 인민법원 (20 13) 메파민 18 호 민사판결에 불복했다. 본원은 20 13 년 8 월 9 일 접수한 후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20 13 년 9 월 5 일 공청회에서 심리를 진행했다. 항소인 황, 피항소인 풍순현 우체국 위탁대리인, 원심 피고인재 풀 메이저우 지사 위탁대리인 염소매, 우편소포매주 지사 위탁대리인이 법정에 출두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1 심 법원은 원고 황이 2000 년 6 월 30 일부터 2009 년 9 월 30 일까지 풍순현 우체국 류항지사 10 부터 10 까지, 2000 년 6 월부터 2009 년 9 월까지 담강현 우체국/Kloc 에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동안 원고 황은 2003 년 6 월 5438+ 10 월/Kloc-0 2004 년 6 월 5438+ 10 월 1 일부터 2007 년 2 월 3 1 일까지 메이저우시 우체국 노동서비스센터는 원고 황과 4 년 연속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메이저우시 우체국 노동서비스센터 모집 (고용) 을 약속했다 원고의 임금 및 복지 대우는 메이저우시 우체국 노동서비스센터에서 지급한다. 2005 년 6 월 5438+ 10 월 1 일부터 2007 년 2 월 3 1 일까지 피고봉순 우체국은 메이저우시 우체국 노동서비스센터와 3 년 연속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메이저우시 우체국 노동서비스센터에서 풍순으로 약속했다 재판에서 원고 황은 2007 년 계약만 본인이 서명했으며 나머지 계약은 모두 모른다고 인정했다. 2008 년 6 월 5438+ 10 월/Kloc- 2008 년 6 월 5438+ 10 월 1 일, 원고 황과 피고우편인재인 메이저우 지사는 노동계약과 가족계획협정을 2 년 (2008 년 6 월 65438+1이후 계약 기간 내에 원고의 임금 복지 대우는 피고의 우편 인재인 메이저우 지사에서 지급한다. 20 10/0,654381 그러나 원고 황은 인재 메이저우 지사와의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거부하고 풍순현 우체국과의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요구했다. 20 10 년 2 월 6 일, 중자문 인재인 메이저우 지사는 황에게 20 10 년 3 월 5 일까지 새로운 노동계약을 갱신하라고 서면으로 통지했고 황은 서명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중자문 인재인 메이저우 지사는 20 10 년 4 월 8 일 노사 관계 해지 통지서, 노사 관계 협정 해지 및 노사 관계 해지 증명서를 발급했고 원고 황은 20 10 년 6 월 노동 분쟁이 발생한 이후 고용인 단위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원고황은 20 12, 19 에 풍순현 노동인사분쟁 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정은 풍중원 사건 번호 [20 12]0 17' 불수락 통지서' 를 냈는데, 이는 중재 요청이 중재 신청 기한을 초과하고 원고가 판결에 불복했기 때문이다.
또 피고인 풍순현 우체국은 2000 년 2 월 23 일에 설립되었고, 책임자는 장씨로, 그 전신은 풍순현 우체국이었다. 풍순현 우체국 황류지국은 2000 년 4 월 1 1 일에 설립되어 장추희 책임자입니다. 풍순현 우체국 담강지국은 2000 년 4 월 1 1 일에 설립되었고, 책임자는 진묘운이다. Meizhou Tengda Co., Ltd. 는 6 월 1999 65438+ 10 월 2 1 에 설립되었으며 투자자는 Meizhou 시 홍암공조협회와 Meizhou 시 우체국입니다. 법정대표인: 나건청, 경영 범위: 통신설비의 연구개발, 판매 우편 단말기 업무와 우편 정보 상담을 개방하다. 1999 65438+ 10 월 29 일, 텐다는 메이저우시노동국에 노동부 설립을 신청해 노무중개기관으로 우체국에만 노무인원을 수출하고 사회를 향하지 않았다. 메이저우시노동국은 1999 년 2 월 1 일 노동서비스부 내설기구 설립을 승인했다. 그 내부업무는 노무수출이며 사회에서 노무서비스를 할 수 없다. 텐다회사는 주주회 주주회 주주총회 결의로 2004 년 2 월 2 일에 취소됐다. 메이저우시 우체국 노동서비스센터는 2003 년 7 월 3 일 메이저우시 노동사회보장국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었다. 이우련 책임자는 주로 우편기업 내 노무수출입 업무에 종사한다. 2008 년 6 월 4 일 계열사 취소로 상쇄됐다. 피고우편인재인 메이저우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