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유료 도로 관리 규정
제 12 조 유료 도로에는 톨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1) 고속도로 및 기타 폐쇄형 유료 도로는 양단 출입구를 제외한 간선에 톨게이트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단, 성 자치구 직할시 사이에 톨게이트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폐쇄되지 않은 유료 도로의 같은 주선에서 인접한 톨게이트 사이의 거리는 50 킬로미터보다 작을 수 없다.
제 13 조 고속도로와 기타 폐쇄형 유료 도로는 컴퓨터 네트워킹 요금을 실시하여 톨게이트를 줄이고 통행효율을 높여야 한다. 인터넷 요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