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사무청은 전국 정부 정보 공개의 주관 부문으로 전국 정부 정보 공개를 추진, 지도, 조정 및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청 (실)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확정한 기타 정부 정보 공개를 담당하는 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정부 정보 공개를 추진, 지도, 조정 및 감독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정보공개조례' 는 2007 년 6 월 65438+ 10 월 07 일 국무원 제 165 차 상무회의를 거쳐 2008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됐다. 조례는 공개의 기본 원칙, 공개의 범위, 공개방식과 절차, 감독, 보장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했다. 우리 정부 정보 공개의 기본법으로 정부가 자체 건설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민주법제 건설을 추진하며 행정권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패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중요한 법률제도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를 예외로 한다" 는 기본 요구에 따라 국가는 정무 공개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전자정무는 정보 공개의 중요한 전달체이다. "통합 계획, 자원 공유, 대중을 위한 안전 보장" 에 따라 전자 정부 건설을 강화하는 동시에 온라인 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