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 1 중 이름 바꾸기는 정책의 영향 때문이다.
202 1 05 월 14 일 국무부는' 민영교육촉진법 시행조례' (이하' 촉진법') 를 공포했다. "촉진법" 은 지방정부가 공교육 자원을 이용하여 의무민영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공립학교는 민영학교로 전업해서는 안 되고, 영리성 민영학교 설립에도 참여해서도 안 되며, 공립학교는 브랜드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민영학교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 1 년 8 월 25 일' 이는 2023 년 가을 학기까지 민영학교들이 이름을 바꾸거나 개제를 실시하고' 공민민' 학교가 역사 무대에서 탈퇴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통지에서는 공립학교가 민영의무교육학교 명의로 학생을 모집해서는 안 되고, 민영의무교육학교는 공립학교나 공립학교 캠퍼스 분교의 이름으로 학생을 모집해서는 안 되며, 차용, 기착 등의 명의로 학생 모집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형수중학교는 전국 최고의 슈퍼중학교 중 하나로 공립학교의 전형을 개척했다. 이 기간 동안 이름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수 일중은 의무교육은 다루지 않지만 공립학교의 특징에 부합한다. 이번 형수 1 중은 태화중학교로 철저히 바뀌어, 관련 부처가 형수중학교와 민영학교가 완전히 왕래를 끊고 민영학교가 공립학교의 간판을 문지르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