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관리 조례
제 5 조 호적 등록은 가구 단위이다. 감독관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한 가구이고, 감독관은 가장이다. 독립 가정은 내가 살림을 맡는다. 기관, 단체, 학교, 기업, 사업 등의 기관과 공공 * * * 기숙사에 거주하는 호적 * * 분가구 또는 단독 호적을 설립하다. 집주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호적을 신고할 책임이 있다.
제 6 조 시민은 정규 거주지에서 상주인구로 등록해야 하며, 한 시민은 한 곳에서만 상주인구로 등록할 수 있다.
제 7 조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이내에 집주인, 친족, 부양 가족 또는 이웃이 아기 상주 호적 등록기관에 출생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버려진 아기를 버린 경우 입양인이나 유아 양육 기관은 호구 등록 기관에 출생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