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제 3 조. 이 법에서 말하는 동물은 인공적으로 사육하고 잡은 가축, 가금류 및 기타 동물을 가리킨다. 이 법에서 말하는 동물제품은 동물의 고기, 피부, 털, 털, 장기, 지방, 혈액, 정액, 계란, 배아, 뼈, 발굽, 머리, 뿔, 힘줄, 동물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우유, 알을 가리킨다. 이 법에서 말하는 동물병은 기생충병을 포함한 동물 전염병을 가리킨다. 이 법에서 언급 된 동물 방역은 동물 질병의 예방, 통제, 진단, 치료, 정화 및 제거, 동물 및 동물 제품의 검역, 죽은 동물 및 병든 동물 제품의 무해한 처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