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년, 원노동사회보장부는 전국 전화 상담 서비스 번호' 12333' 을 개통한 뒤' 노동보장전화상담서비스 실시에 관한 통지' (노사부 서신 [2003]84 호) 와' 노동보장전화상담서비스체계 건설에 관한 통지' 를 발표했다.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부가 설립 된 후 "전국 공공 서비스 번호 12370 및 12333 의 지속적인 사용에 관한 통지" (인사 서신 [2000
곳곳에 12333 인사상담과 사회보장상담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핫라인에 전화를 걸어 노동 관련 정책법규, 현지 최저임금기준, 사회보증납부 관련 문제, 고용인 단위의 위법 고용 행위에 대한 불만, 근로자 권익 보호 등을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