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정책은 학적을 유보하고 유료하지 않고 돌아오면 등록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교육부는 고등학교 학생 학적 부분의 명칭에 대해' 휴학',' 입학 자격 보유',' 학생 보유' 1 을 제정했다. 휴학은 학적을 가진 학생이 학적 관리 규정에 따라 어떤 이유로 일정 기간 학습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휴학은 보통 1 년 동안 계속된다. 휴학 기간 동안 학생들은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2. 입학자격 보류란 신입생 건강검토 과정에서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의료기관을 통해 단기간에 치료할 수 있거나, 다른 이유로 학교의 동의를 얻어 다음 해 재입학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입학자격 보유 기한은 1 년이다. 입학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학생은 학적을 가지지 않고 휴학 대우를 받지 않는다. 3. 학적 보류는 고등 학교 재학생을 의미하며, 사정으로 휴학하고, 휴학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본인 신청, 학교 승인, 복학 자격 유지를 의미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학생 상태 보존 기간은 1 년이다. 만기가 되면 복학 수속을 하지 않으면 학적을 취소한다. 학적을 보류한 학생은 재학생과 휴가 학생 대우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