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이란 1 심 민사입건으로 기소장, 원고 자격 증명서, 기소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소장은 원본을 제출하고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상대편 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위탁대리인이 원고를 대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탁대리인 자격증도 제출해야 한다.
3. 원고는 자연인이므로 신분증 자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는 법인이나 자영업자의 것으로 영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다른 조직은 그 유효 성립을 증명하는 법률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은 연간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대표나 주요 책임자는 임직 증명서 원본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법정대리인과 지정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 자료 사본과 원고와의 관계 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은 위탁 수속을 제출해야 한다.
5. 원고는 소송비 납부,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하고, 서면 신청과 요구에 부합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 대량의 관련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증거목록을 만들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