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거제도는 과거제도, 과거제도라고도 하며, 중국 고대에 시험을 통해 관원을 선발한 제도이다. 과거 시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과인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제도는 문학작품에서 시작되며, 모두 치국의 문학 인재를 선발하기 때문에 문학작품은 과거제도의 주요 부분이다. 문제는 즉위 후 9 품 정지제도를 폐지했다. 역사서에 따르면 황카이는 3 년 정월, 수문제는 일찍이' 현량' 을 내린 적이 있다. 587 년, 황제의 재위 제 7 년, 경관 오품 이상, 총관 도사,' 지, 염, 근면',' 공평, 건제' 두 명의 과거시험관을 취하게 했다
3. 당대에는 무측천이 무장 선발을 위한 무거시험을 열었다. 청대는 오크로 이름이 바뀌었다. 역사적으로 오거이는 약 500 차례 감금된 적이 있다. 문관 과거보다 군사과거는 더욱 중시되지 않는다. 역대 군사 훈련은 때로 폐지되고, 때로는 회복되기도 한다. 무술 출신 지위도 문과 출신 학자보다 낮다. 송대 이전에는' 무장원' 이 없었다. 첫 무술장원은 푸젠의 이설로 송신종에서 태어났다. 나중에 서하와의 작전이 희생되었다. 역사상 무조에서 태어난 유명한 무장은 당대의 (당현종 초년 무조가 다름), 북송의 허 (수재로 태어나 문습무를 포기하고 무장원을 수여함), 명대의 치 계광 (명세종 가정년은 수재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