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등록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총통령 제 7 호): "제 40 조 세무등록을 한 납세자는 정해진 기한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의 명령을 받은 후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는 현장 점검을 파견해야 한다. 행방이 없어 납세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사찰관은 이상 가구 확인을 하고 납세자 서류에 예치되며 세무서는 세금 등록증, 송장수령부, 송장을 잠시 공제한다. 그리고 "제 41 조 납세자가 3 개월 이상 이상가구로 등재된 경우 세무서는 세금 등록증을 무효로 선언하고 법에 따라 과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PS: 금융인, 보도마감일을 명심하시고 제때에 보도하세요.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