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년 8 월 20 1
국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생전 40 개월의 기본임금이나 기본퇴직비를 더한 것이다. 병으로 사망한 경우,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과 사망 전 40 개월의 기본급을 더한 2 배나 됩니다.
기본 퇴직금. 일회성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은 여전히 기존 채널에 따라 해결된다. (민발 [20 1 1] 제 192 호)
(2) 공무원법 관리사업단위 직원과 퇴직자 사망일회연금의 기준과 계발방법을 참고하여' 민정부 인사부 재정부 국가기관 직원 및 퇴직자 사망일회연금 지급방법에 관한 통지' (민발 [2007] 64 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노동사회보장부, 인사부, 민정부, 재정부' (노동사부 [2005] 36 호) 에 따라' 노동보장부, 인사부, 민정부부, 재정부' (노동사부 [2005] 36 호)
(4) 기업직과 기관사업단위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직원과 퇴직자가 병으로 숨지고 일회성 연금 대우는 현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5) 상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단위 직원과 퇴직자 사망 일회성 보조금 기준은 2004 년 6 월 5438+ 10 월 1 으로 조정되었다. 공희생으로 본인 사망 40 개월 전.
이 임금이나 기본 퇴직금은 내가 죽기 20 개월 전의 기본급이나 기본 퇴직금이다. 열사의 무휼 대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사업 단위 직원과 퇴직자가 사망하여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원래 채널에 따라 해결된다.
1, 일회공망연금, 20 개월 기본임금
2, 병으로 사망한 일회성 보조금, 10 개월 기본급여
장례비 기준: 병 4000 위안; 일 (사업) 5,000 원
4. 유가족 생활난보조기준: 비농민 1 인당 월 2 10 원 두 명 이상의 월 보조금 1 인당 190 원; 농업 호적 170 한 달에 한 명; 두 명 이상 1 인당 월 150 원입니다.
5. 상기 대상 중 항일전쟁으로 인사유가족으로 확정돼 65 원, 80 원 (배우자 제외) 을 지급한다. 홍군 (배우자 제외) 추가 발행 100 원 유가족이 한 명이라면 70 원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6) 주외사영관 직원, 주외 비외교관, 홍콩, 마카오 파출원은 원래 사업 단위 직원에게 속해 있었고, 계발 기준은 본인의 국내 (내지) 기본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