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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카드 코치가 고속으로 올라갈 수 있나요?

옐로카드 코치들은 고속으로 탈 수 있다.

코치차는 학습훈련 기간에는 고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다른 차량은 운송하는 동안 고속으로 올라갈 수 있다. 자동차는 시운전을 시도하거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을 배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코치들은 가르치는 과정에서 고속으로 가는 것을 금지한다. 또 인턴 기간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해서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없고, 행인은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없다.

1. 어떤 상황에서 현지 차관소에 임시 번호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1. 차량 구매지에서 사용지로 돌아갈 때 차량 구매지 차관소에 가서 임시 번호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차량 이전 등록과 정식 번호표를 납부한 경우, 현지 차관소에서 임시번호표를 처리해야 현지로 돌아갈 수 있다.

3. 현지에서 정식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신차는 외지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할 때 현지에서 임시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리모델링 후 현지에서 임시 번호판을 처리해야 원래의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다.

4. 현지에서 차를 사서 외지로 가려면 현지에서 임시 번호판을 처리해야 하고, 외지로 운전해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차량 등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임시 시험이 필요합니다.

둘째, 장거리 버스의 도로 주행에 관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에 있는 코치들은 교육과 비교수 두 가지로 나뉜다. 교육이 아니라면 코치들은 등록, 상패 등 관련 자동차 관리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 자동차처럼 사용할 수 있다.

2. 도로에서 운전을 배우는 것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규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 기술을 배우려면 코치를 사용해야 하고, 코치의 지도 하에 진행해야 하며, 교육과 무관한 사람은 코치를 타면 안 된다.

3. 만약 코치차가 비특정 구간에서 차를 연습한다면 교통경찰이나 운관부서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교통관리부는 제때에 처리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옐로카드 코치들은 고속도로를 탈 수 있지만 훈련 기간에는 고속도로를 탈 수 없지만 운송 기간에는 고속도로를 탈 수 있다.

법적 근거:

제 75 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자동차 운전자는 병역, 출국 등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운전면허증 만기증, 검증, 신체상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1 년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지 차관소에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를 확인하고 자동차 운전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연장 기한은 최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동차 운전자는 연장 기간 동안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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