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 장 제 5 절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이 국무원 또는 국무부가 승인한 증권관리부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거래를 승인한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비상상장 회사란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상장회사는 주식유한회사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거래를 비준하는 것 외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상장 요구 사항
1.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이 주식은 이미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행되었다.
2. 회사의 주식 총액은 인민폐 3000 만원 이상이다.
개업 3 년 이상, 최근 3 년 연속 흑자; 원국유기업이 법에 따라 개조한 후 설립했거나, 본 법이 시행된 후 새로 설립한 경우, 그 주요 발기인은 국유 중대형 기업이며, 연속 계산될 수 있다.
4. 액면가 인민폐 1000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 수는 1000 명 이상이며,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은 회사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회사의 총자본금이 4 억원을 넘는 것은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의 비율이 10% 이상이다.
5. 회사는 최근 3 년간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고, 재무회계 보고에는 허위 기록이 없다.
6.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