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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한쪽이 부동산을 부부 공동재산의 증여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1. 기혼 측이 부동산 증여를 받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수취인에 속한다.

2. 결혼법에 따라 사법해석 제 3 조 제 7 조 1 항 규정:

"부모가 결혼 후 자녀를 위해 구입한 부동산재산권은 출자자 자녀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결혼법' 제 18 조 (3) 항의 규정에 따라 한 쪽 자녀만 증여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부동산은 부부 개인 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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