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보고 기간 동안 이러한 약정의 집행 및 변경 사항과 이러한 약정에 따라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관련 조치의 시행을 정기 보고서에 공개해야 합니다.
상술한 규정에 중대한 변경이나 조정이 발생한 경우 회사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자는 제때에 공개해야 한다.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통지에 특별의결권주식을 보유한 주주, 특별의결권주식수, 해당 의결권수를 명시해야 하며, 주주총회 제안에 특별의결권주식에 대한 의결권수가 일반 의결권과 같아야 하는지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