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전비는 이혼 사건에서 판결이 발효된 후 한쪽이 재산을 양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불편을 초래하기 위해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재산보전을 신청할 것을 건의하는 경우가 많다. 인민법원이 재산보전비를 받는 기준은 재산액이 1000 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재산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한 건당 30 위안을 납부하는 것이다. 1000 원에서 65438+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 에 따라 지급됩니다. 65438+ 만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보존 조치를 신청한 비용은 최대 5000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