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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 건설 프로젝트 입찰 정보망 소개?

안후이 () 성 건설공사 입찰정보망 () 은 안후이 () 성 입찰협회 () 에 소속되어 있으며, 안후이 () 성 교차 부서, 업종 간 전문 서비스 기관이다. 시공업체 입찰자, 건설단위 입찰자, 입찰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입찰 자율기구입니다. 안후이 입찰망은 각종 공사 조달 항목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상응하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안후이 성 입찰 및 입찰 협회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 행정 재검토 조치:

제 1 장 총칙

첫째,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행정복의를 규제하기 위해 위법이나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시행조례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이하 신청자) 은 법에 따라 주택과 도심 건설 행정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여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 3 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합법, 정의, 공개, 시기, 편의 원칙을 따르고,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하고, 법률, 법규, 규정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행정복의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임 행정복의인원을 배치하여 행정복의업무에 필요한 물질과 경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제 4 조 행정복의기관이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복의기구로서 행정복의사항을 처리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행정 재심의 신청을 수락한다.

(2) 관련 조직과 인원으로부터 증거를 조사하고, 서류와 자료를 검토하고, 행정복의 청문을 조직한다.

(3) 제 3 자에게 행정 재심의에 참여하도록 통지한다.

(4) 행정복의조정을 주재하고 행정복의화해 합의를 심사한다.

(5) 행정복의를 신청한 행정행위가 합법적이고 적절한지 검토하고, 처리 건의를 제기하고, 행정복의결정을 작성하다.

(6)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5 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의 필요에 따라 행정복의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행정 재심의 규칙 및 절차를 개발한다.

(2) 중대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행정복의 안건에 대해 처리 의견을 제출한다.

(3) 행정복의와 관련된 규범성 문서에 대한 심사 의견을 제출한다.

(4) 결정해야 할 기타 중대 행정복의사항.

제 6 조 전임 행정복의인원은 행정복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적합한 품덕, 전문지식, 업무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전문교육에 참가해야 한다.

제 7 조 국무원 도시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부 문은 전국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행정복의를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주택도시 건설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주택도시 건설 행정복의를 지도한다.

제 8 조 각급 행정복의기관은 정기적으로 행정복의를 총결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업무에서 뚜렷한 성적을 낸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행정 재심의 신청

제 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신청자는 법에 따라 주택과 도심 건설 행정복의기관에 행정복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 주택 도시 및 농촌 건설 주관부의 경고, 벌금, 불법 소득 몰수, 불법 건물 몰수, 구조 및 기타 시설 몰수, 폐업 명령, 집업 중지 명령, 자격 등급 인하, 자격증 취소, 집업 자격증 취소 및 기타 허가, 면허 등의 행정처벌

(2)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도시 건설 주관부에서 내린 위법 건물, 구조물, 시설 등 주택도시 건설과 관련된 행정강제행위 철거 결정에 불복한다.

(3)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의 행정허가 결정과 변경, 계속, 중단, 취소, 철회, 행정허가 취소 결정에 불복한다.

(4)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도시 건설 주관부에 법률, 법규, 규정에 규정된 법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신청했지만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도시 건설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5)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 도심 건설 주관 부서가 불법으로 기타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다.

(6)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 도심 건설 주관부서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구체적 행정행위.

제 1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신청자가 행정복의를 신청하면 행정복의기관은 접수하지 않는다.

(1)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에서 내린 관련 결정에 불복하거나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가 법에 따라 행정처분, 인사임면 등 관련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2)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도시건설주관부서가 민원조례에 따라 한 처리의견, 검토의견, 검토의견, 검토의견, 더 이상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불복한다.

(3)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 도심 건설 주관부에서 제정한 규범성 문건과 행정조정 행위, 행정화해 행위,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한 것이다.

(4) 행정복의를 신청한다는 명의로 행정복의기관에 비판, 의견, 건의, 검거, 적발, 불만 등 민원 요청을 한다.

(5) 신청인은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해 접수할 수 있는 다른 행정복의기관에 행정복의신청을 제출했거나 인민법원이 이미 그 사항을 등록했다.

(6) 재검토된 행정행위는 이미 다른 발효법문서의 효력에 의해 구속되었다.

(7) 법령에 규정된 기타 행정 복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상황.

제 11 조 신청자가 서면으로 행정복의를 신청한 경우 직접 제출, 우편 등을 통해 행정복의기관에 행정복의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복의기관이 기록하고,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확인할 수 있다. 조건적인 행정복의기관은 인터넷에서 행정복의를 신청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청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도시 건설 주관부에서 한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각각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제 12 조 신청자가 서면으로 행정복의를 신청한 경우, 행정복의신청서 정본과 사본 한 부를 제출해야 한다. 재검토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2) 피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행정 재심의 요청;

(4) 주요 사실과 이유 (행정 행위를 알고 있는 시간 포함)

(5) 행정 재심의 신청이 제기된 날짜.

복의신청서는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필요한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자는 자연인이므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법인이나 기타 조직인 경우, 유효 영업허가증이나 기타 유효 증명서의 사본,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위탁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 신청인과 의뢰인의 합법적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 13 조 신청자는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며, 그 행정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에 규정된 신청 기간이 60 일을 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신청기간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신청인은 행정기관이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전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률, 규정, 규정이 이행 기한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에 60 일 후에 전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행정행위는 20 년이 넘었고, 다른 행정행위는 5 년이 넘었으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하지 않았다.

제 1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행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신청인이 이미 법정 의무를 수행하도록 요구받았고 신청인이 이행하지 못했다는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2) 행정복의신청이 본 방법 제 13 조에 규정된 행정복의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신청기한을 늦추는 증명서재를 제공해야 한다.

(3) 행정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행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4)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 15 조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서면신청을 하고 행정복의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제 3 자로서 행정복의에 참가할 수 있다.

행정복의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제 3 자로서 행정복의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통지할 수도 있다.

제 3 자가 행정복의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행정복의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6 조 신청자, 피청구인, 제 3 자는 1 ~ 2 명을 재심의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재검토 대리인으로 위임 될 수 있습니다.

(a) 변호사 및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신청자, 제 3 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신청자, 제 3 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신청인, 피청구인 또는 제 3 인 위탁대리인이 행정복의에 참가하는 경우, 행정복의기관에 의뢰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에는 위탁사항과 구체적인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철회나 변경 위탁은 마땅히 행정 복의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3 장 행정 재심의 수락

제 17 조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본 방법 제 18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복의신청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 기관이 접수하지 않는 행정복의신청은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복의기관에 제출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행정복의신청은 행정복의기구가 접수한 날부터 접수된다.

제 18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행정복의신청은 행정복의기관이 접수해야 한다.

(a) 명확한 지원자와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있다.

(2) 신청자는 행정 행위에 관심이 있다.

(3) 구체적인 행정 재심의 요청과 이유가 있다.

(4) 법정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5) 이 조치에 규정 된 행정 재심의 범위에 속한다.

(6)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하는 행정복의기관의 직책 범위에 속한다.

(7) 신청인은 같은 사안에 대해 접수할 수 있는 다른 행정복의기관에 행정복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인민법원은 같은 사항에 대해 신청인과 등록하지 않았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을 충족한다.

제 19 조 행정복의신청자료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시정을 통지할 수 있다. 수정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행정복의신청서에서 보충, 설명 및 수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2) 수정이 필요한 자료 및 증거;

(3) 합리적인 수정 기간;

(4)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법적 결과.

신청자는 보충 통지의 요구에 따라 보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시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복의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신청인이 수정 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하거나 보충 자료가 수정 통지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청 자료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시간은 행정복의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제 20 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답변통지서를 보내고 행정복의신청서 사본이나 행정복의신청필록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응답자는 응답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 21 조 피청구인의 답변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자의 기본 상황

(2) 행정 행위 및 관련 상황을 수행하는 과정;

(3) 행정 행위의 사실적 근거와 관련 증거 자료;

(4) 신청인이 제기한 사실과 이유를 변호한다.

(5) 행정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규정 및 규범 문서

(6) 회신 시간.

제 4 장 행정 재검토 검토

제 22 조 행정복의안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심사해야 한다. 행정복의기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신청인이 청문을 요구하고 행정복의기관의 동의를 받으면 청문 형식으로 심사할 수 있다. 청문회에 필요한 시간은 행정복의청문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복의기관이 청문을 열기로 결정한 경우 청문 개최 5 일 전에 청문의 시간, 장소 및 구체적인 요구를 신청자, 피청구인 및 제 3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청자가 5 명이 넘는 사람은 반드시 1 ~ 5 명의 대표를 선출하여 청문회에 참가해야 한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에 불참하거나 허가 없이 청문을 탈퇴하는 것은 청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청문 절차가 종료됩니다. 제 3 자는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으며 청문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피고는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

행정복의기관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현장 조사 검증을 할 수 있다. 조사된 단위와 인원은 협조해야지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두 명 이상의 복의신청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에서 한 행정행위나 거의 같은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각각 행정복의기관에 여러 차례 행정복의를 신청한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공동으로 심리할 수 있다.

제 24 조 행정복의에서 신청인은 자신이 한 행정행위에 대해 증거책임을 져야 하고,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 번호를 분류하고 증거자료의 출처, 대상 및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 25 조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안을 심사하는 것은 증거가 증명한 사건의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최종 증거는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제 26 조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인이 한 행정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a) 해당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b) 주요 사실이 명확한지, 증거가 확실한지 여부;

(3) 신청 근거가 정확한지 여부;

(4) 법정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

(5) 직권을 초월하거나 남용하는지 여부;

(6) 명백한 부정 행위가 있는지 여부.

제 27 조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인이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행정복의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법적 의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한 적이 있는지 여부

(2) 피신청인이 법률, 규정 또는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된 구체적인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피신청인이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지 여부

(4) 법정 이행 기한을 초과했는지 여부;

(5) 신청인이 제기한 법정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없거나 제때에 이행할 수 없는 이유가 정당한지 여부.

제 28 조 행정복의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인은 행정복의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신청인이 행정복의신청을 철회한 사람은 같은 사실과 이유로 행정복의신청을 다시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신청자는 행정복의신청 철회가 진실에 위배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29 조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안을 중단하거나 재개하거나 행정복의를 종결할 경우 신청자, 피청구인, 제 3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5 장 행정 재심의 결정

제 30 조 행정행위는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적용 근거가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내용이 적당하며, 행정복의기관이 유지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제 31 조 행정행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철회를 결정해야 한다.

(a) 주요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

(2) 신청서는 오류에 근거합니다.

(3) 법정 절차 위반;

(4) 직권을 초월하거나 남용하는 것;

(e) 행정 행위는 명백히 부적절하다.

제 32 조 행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이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행위를 변경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a) 증거가 확실하고 절차가 합법적이지만 명백히 부적절하거나 근거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2)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행정복의 절차를 거쳐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 3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1) 신청인은 신청인이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복의를 신청한다고 판단하고,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인이 상응하는 법정의무가 없거나 접수하기 전에 이미 법정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2)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한 후, 행정복의신청이 본 방법에 규정된 행정복의수안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접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재검토된 행정행위는 이미 인민법원이나 행정복의기관이 만든 발효법문서에 의해 구속되었다.

(d)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3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인이 일정 기간 내에 법정 의무를 수행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1) 피청구인의 법정 의무에 속하며 피청구인은 이행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거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피청구인의 법정 의무에 속하며, 법정 이행 기한이 있으며, 피청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3) 피청구인의 법정의무로서 기한이 지나 불이행하고, 신청 접수 후 60 일 이내에 불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대답하지 않는 것.

전항에서 언급 한 법적 책임은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 주택 도시 및 농촌 건설 주관 부서가 신청자의 직무 수행 신청을 받은 후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의 명확한 규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리킨다.

제 35 조 행정행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위법을 확인해야 하지만, 그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1) 행정행위는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변경되어야 하지만,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변경하면 국가와 사회 공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2) 행정행위 절차가 경미한 위법이지만 신청자의 권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피신청인이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정 의무 이행을 연기하여 무의미하게 이행할 것을 명령한다.

(4) 행정행위는 위법이지만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e)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36 조 신청인이 복의 기간 동안 원래의 행정행위를 변경하는 것은 마땅히 행정 복의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원래의 행정행위를 바꾸고, 신청인이 행정복의신청을 철회하고, 행정복의기관이 철회하기로 동의하고, 행정복의가 종료됩니다. 신청인이 행정복의신청을 철회하지 않는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결정을 내려야 하며, 심사를 거쳐 원래의 행정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해야 한다. 원래 행정행위는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복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제 37 조 행정복의기관이 행정행위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다시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행정행위를 재발행하는 기한은 행정복의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60 일을 넘지 않습니다. 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행정복의기관은 행정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피신청인에게 상응하는 구제책을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이 행정기관이 다시 한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8 조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인의 행정복의요청 범위 내에서 신청인에게 더욱 불리한 행정복의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은 모두 신청인입니다. 행정복의요청의 반대는 예외입니다.

제 39 조 행정복의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화해를 성사시킨 경우 신청인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기관에 행정복의신청을 철회해야 한다. 화해 내용은 국익, 사회공익,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행정복의기관은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

(1) 신청인은 행정기관이 법률과 법규에 규정된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b) 행정 보상 또는 당사자 간의 행정 보상 분쟁.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행정복의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한쪽이 번복하는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제때에 행정복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41 조 행정복의문서에 필오류가 있는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필오차를 정정할 수 있다.

제 42 조 행정복의기간 동안 행정복의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신청인, 제 3 자는 행정복의기관에 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프라이버시를 제외하고 행정복의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 접근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신청인, 제 3 자는 적어도 5 일 전에 행정복의기관과 예약을 해야 한다.

(2) 열람할 때 신청인, 제 3 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행정복의기관 직원은 현장에 있어야 한다.

(3) 신청인과 제 3 자는 변경, 손상, 변경, 가져가거나 참고 자료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복의기관의 동의 없이는 복사, 리메이크 또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 제 3 자는 정부 정보 공개 방식을 통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도시 건설부 문에 신청자의 행정행위에 대한 서면 답변,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신청했습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도시 건설부 문은 신청자, 제 3 자에게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검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지할 수 있다.

신청인, 제 3 인 이외의 사람, 또는 신청인, 제 3 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신청인이 만든 답변서,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에 대한 검열을 신청하면 행정복의기관은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제 43 조 행정복의기관은 정보화 건설을 추진하고, 행정복의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행정복의사무자동화 및 행정복의안 전자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제 44 조 행정복의안 심사가 끝난 후 행정복의기관은 제때에 서류를 정리해야 한다.

제 6 장 행정 재검토 감독

제 45 조 피청구인은 행정복의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복의 이행을 미루는 경우, 복의 결정을 내린 행정복의기관은 규정된 기한 내에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46 조 신청인은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명령을 받았고, 신청인은 같은 사실과 이유로 원래 행정행위와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단, 법정절차 위반은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명령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제 47 조 행정복의기간 동안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인이나 기타 하급행정기관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행정복의의견서를 만들 수 있다. 관련 기관은 행정복의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기관에 행정위법행위를 바로잡거나 뒷일을 잘 하는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a) 특정 행정 행위가 위법이거나 부당하여 취소, 변경 또는 위법 확인으로 이어진다.

(2)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누락이 있다.

(3) 특정 행정 행위에 결함이나 기타 문제가 있다.

(4) 특정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규범성 문서에 문제가 있다.

(5) 행정기관 행정관리에 문제점과 제도적 허점이 있다.

(6) 행정 기관은 여파를 잘 해야 한다.

(7) 기타 필요한 행정 재검토 의견.

행정복의기간 동안 행정복의기구는 법률, 법규, 규정 시행에 보편성을 띠는 문제를 발견하여 행정복의건의서를 제출하여 관련 기관에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법 집행을 개선하는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48 조 국무원 도시 주택 도시 건설 주관부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주택 도시 건설 주관부의 행정복의업무와 제도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주택도시 건설 주관부는 정기 검사와 추출 등을 통해 본 행정구역 내 행정복의업무와 제도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난 행정복의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복의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관련 행정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비판을 통보할 수 있다.

제 49 조 행정복의업무, 행정복의결정의 집행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주택도심건설 주관부의 법행정범위에 포함된다.

제 50 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사건 통계제도를 수립하고 규정에 따라 상급행정복의기관에 본 행정구역의 행정복의상황을 제출해야 한다.

제 7 장 부칙

제 51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부동산 관련 행정 행위는 부동산 권리의 효과를 직접 창출, 변경, 이전 및 제거하는 행정 행위를 의미한다.

제 52 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전용장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복의전용장은 행정복의사항을 처리하는 데 쓰이며 행정복의기관 도장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53 조 행정복의서류가 직접 배달된 경우, 복의신청인이 받은 날짜는 송달일이다. 우편으로 행정복의서를 배달하는 경우, 우편주소는 복의신청인이 행정복의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이며, 송달일은 복의신청인이 우편물을 받은 날짜입니다. 재검토 신청자가 제공한 주소가 정확하지 않고 주소 변경이 행정복의기관, 복의신청자 본인 또는 그 지정 대리인에게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행정복의서류가 국가우편기관에 의해 반송되어 문서 반송일로 간주된다.

행정복의서류가 제 3 자에게 배달되는 것은 전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54 조 기간의 시작일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은 휴일이고, 휴일 이후 첫 날은 기간 만료일이다.

이 방법은 행정복의기간' 5 일' 과' 7 일' 에 관한 규정으로 근무일을 가리키며 공휴일과 당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 55 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행정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여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56 조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시행조례' 에 따라 집행된다.

제 57 조 본 방법은 20151110 월 65438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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