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기준: 쑤저우 이훈공장의 임금기준은 일자리, 직장 경험, 스킬 등에 따라 다르므로 30 위안의 시급 기준은 특정 일자리나 특정 근로자만을 위한 것이다.
2. 초과근무: 쑤저우 이훈공장은 초과근무 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임금총액이 정상 근무시간의 임금을 초과한다고 해서 시간당 30 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