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정보화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6 조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정보화 건설에 투자하도록 장려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정보 자원 개발 활용, 정보 기술 보급 응용, 정보 보안 등 정보화와 관련된 생산, 운영 및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며,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보화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정보화 계획과 프로젝트 건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 개혁 부서는 정보화 주관부와 함께 정보화 발전 계획을 제정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승인된 정보화 발전 계획은 제멋대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조정이 필요한 것은 원래 비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보화 발전 계획에서 공공정보망 인프라 건설 특별 계획을 본급 도시와 농촌 건설 마스터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공 정보 인프라의 신설, 확장 또는 개조는 정보화 발전 계획의 요구에 부합하여 중복 건설을 피해야 한다. 제 10 조 기관,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국유기업은 정보화 발전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11 조 재정투자 위주의 정보화 건설 프로젝트는 항목을 세우기 전에 관련 행정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동급 정보화 주관 부서는 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정보화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항목을 세우고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 제 12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 통합 1 급, 2 급 기업 자격 및 정보 시스템 엔지니어링 감독 단위 자격을 신청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컴퓨터 정보 시스템 통합 3 급과 4 급 기업 자질 또는 정보 시스템 공사 감리 병급 단위 자질을 신청하여 성급 인민정부 정보화 주관 부서의 제 1 심 후 국가 정보산업부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정보화 주관 부서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 통합 기업 및 정보 시스템 엔지니어링 감독 단위 자질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자격이 없거나 자격이 없는 단위가 정보화 건설 프로젝트를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컴퓨터 정보 시스템 통합 기업 및 정보 시스템 엔지니어링 감독 단위 자격증을 위조, 양도, 임대 또는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3 조 정보화 프로젝트 건설 단위는 입찰, 계약 관리, 감독 및 준공 검수 등의 제도를 준수하고 관련 주관 부서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14 조 정보화 프로젝트 건설이 완료되면 건설 단위는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따라 테스트를 진행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검수해야 한다. 검수나 검수 불합격 공사를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없다.
재정투자 정보화 프로젝트 건설은 검수 시 정보화 주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5 조 재정투자 위주의 정보화 프로젝트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정보화 주관부에서 관련 부서나 조직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정보화 업무를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 제 3 장 정보산업 발전과 정보기술 보급 응용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보산업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고 정보산업 중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정보산업 벤처 투자 메커니즘을 확립하며 자주혁신을 장려하고 정보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7 조 성 인민정부 정보화 주관부는 국가 정보산업 정책, 정보산업 발전 계획, 정보산업 발전 지향 카탈로그에 따라 정보산업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국가 계획 배치 내의 중점 소프트웨어 기업이 누리는 관련 세금 우대 정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다른 기업은 주 (시) 급 이상 인민정부 정보산업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세무서의 법적 승인을 받은 후 관련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린다. 제 18 조 전자 정보 제품의 생산 및 소프트웨어 개발은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또는 지역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조건부 기업이 정보 기술 및 정보 제품에 대한 국가 표준 개발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다. 제 19 조 전자정무업무 강화, 통일된 전자정무플랫폼 구축 및 개선, 정보 공유 및 업무협력 촉진, 생산성 및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