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생활수비는 톤당 2.75 원으로 계산하며, 매달 물량으로 결제한다. 최소 요금 10 위안, 월용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은 톤당 2.75 위안의 가격으로 계산한다.
2. 비주민수비는 톤당 3.5 원으로 계산하며 매달 물량으로 결제합니다. 최소 요금은 50 위안이고, 월용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은 톤당 2.75 위안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