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로운 세금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을 갖춘 소규모 납세자는 2021년 4월 1일부터 VAT 과세 매출이 있는 소규모 납세자의 총 매출이 다음과 같습니다. 150,000위안 이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참고: 소규모 납세자여야 하며 모든 특별 및 일반 투표는 1페니 이상 지출하는 경우 세금을 전액 신고해야 합니다. 2. 소규모 납세자를 위한 단계적 부가가치세 감면. 소규모 납세자는 2022년에도 부가가치세율 1을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 소규모 납세자의 과세 판매소득은 3세율을 1세율로 인하하게 되는데, 이 정책을 2년 동안 누린 뒤 1년 연장하면 나라가 중소기업의 발전을 걱정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 연장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과세 소득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과세 소득에 12.5를 공제합니다. , 세율 20 법인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100만 이내의 실제 세율이 2.5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 잠정규정 시행세칙' 제28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소규모 납세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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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의 생산 또는 과세 서비스의 제공에 종사하는 납세자, 주로 재화의 생산 또는 과세 서비스의 제공에 종사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의 도매 또는 소매에도 종사하는 납세자 연간 부가가치세 매출액(이하 과세 판매량) 과세 판매량)이 500,000위안(원액 포함, 아래 동일) 미만인 경우
(2) 본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납세자를 제외한 연간 과세판매액은 80만 위안 미만이다.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주로 상품 생산 또는 과세 서비스 제공에 종사"라는 용어는 납세자의 연간 상품 생산 판매 또는 과세 서비스 제공 비율을 의미합니다. 연간 과세 대상 판매액은 50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