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인과 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증권시장의 허위 진술로 인한 민사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9 조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인민법원은 허위 진술과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1) 허위 진술폭로일이나 수정일 이전에 이미 증권을 팔았다. (2) 허위 진술 폭로일 또는 수정일 이후 진행된 투자 (3) 거짓 진술의 존재를 알면서 한 투자; (4) 손실 또는 손실의 일부는 증권 시장의 시스템 위험과 같은 다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5) 악의적 인 투자, 증권 가격 조작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