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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반감 정책은 언제 시작되나요?

2023년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세무총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재무부 및 국가세무국의 증권거래 인지세 반감에 관한 공고"(재무부 및 국가세무국 고시 제39호, 2023년) )은 2023년 8월 28일부터 증권거래 인지세를 50% 인하합니다. 징수합니다. 인지세 반감 정책은 일반적으로 원래 세율을 반으로 줄여 정부가 인지세율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지세는 특정 금융 거래, 계약 또는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인 예로는 주식 거래 인지세, 주택 매매 계약 인지세 등이 있습니다. 세금을 절반으로 징수하는 경우, 납세자는 감소된 세율의 인지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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