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사무실 설치 모니터링 모니터링 직원은 반드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인의 카메라 사용은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아야 한다. 1, 모니터링 장비 설치는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직원들에게 선지자를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감시수단의 사용은 직원의 인격존엄을 부분적으로 상실하고, 명시하지 않으면 엿보는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모니터링은 직장과 근무시간으로 제한되며, 모니터링된 내용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되며, 단위 탈의실, 화장실, 욕실 등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즉, 모든 공공 * * * 장소에서 공공 * * * 안전영상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고용 기관은 감시받는 직원의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에 대해 엄격한 기밀 유지 의무가 있으며,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5, 직원은 감시 정보 자료의 저장 상황을 알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에게 감시 정보를 적절하게 보존하고 기한을 정하여 파기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6, 시민들은 평등권을 누리고, 설치된 카메라는 사무실 전체에 직면해야 하며, 특정 한 사람만 겨냥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민법전'
제 110 조 자연인은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법인, 불법인 조직은 명예권, 명예권, 명예권을 누리고 있다.
제 1164 조 본편은 민사권침해로 인한 민사관계를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