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 상표심사위원회가 내린 재심 결정이나 판결을 불복한 제 1 심 사건은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이 최고인민법원의 권한에 따라 해당 관할 구역 내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을 확정했다.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실시한 상표에 대한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한 제 1 심 사건은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상표 민사분쟁 제 1 심 사건은 중급 이상 법원이 관할한다. 각 고등법원은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대도시에서 1 ~ 2 개의 기층법원이 제 1 심 상표 민사분쟁 사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확정했다. 당사자가 상표 침해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취하든 구체적인 처리 방식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상은 상표 침해에 대한 행정 해결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소송 방식을 택한다면, 먼저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