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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금 추가지급은 몇 개월까지 가능합니까?

적립금 추가지급이 가능한 최대 개월수

현재 적립금 정책에는 추가지급 개월수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지만, 실제 필요에 따라 보충지불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전체 직원에 대해 추가 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좌 개설부터 최초 추가 지급까지의 기간이 6개월(6개월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주택공제금 송금(추가)지불 양식", " 주택공제금 체납액 목록. 또한, 비용을 지불하는 단위는 "사업 허가증 사본"도 제공해야 합니다.

2. 개인의 체납기간이 6개월(6개월 제외)을 초과하거나 일회성 체납금이 10,000위안(10,000위안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 직원에게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직원 급여 명세서, 체납 지침, "주택 예비 기금 체납 목록", "주택 예비 기금 개별 체납 요약 및 승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3. 적립금 납부시 적립금 담당 부서에서 은행을 통해 직접 처리하거나, 주택 적립금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립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현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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