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명서 신청 절차:
1. 부동산 거래 후 1개월 이내에 구매자와 판매자는 주택 매매 계약서 및 기타 서류를 가지고 부동산 거래소에 가야 합니다. 매매등록 및 양도
2. 거래소로부터 양도절차 진행 통지를 받은 후, 매수인과 매도인은 신분증, 호적부, 인감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취급수수료, 증서세, 인지세 등을 납부한 후 양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매양도 절차를 마친 후 매수인은 부동산거래소에서 발행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주택이 위치한 시·군(군) 주택토지관리국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는 매도인이 소유한 건물 전체의 주택소유권 증명서, "상가주택 매매계약서", 상가주택 매매청구서 반부 사본, 신분증 사본입니다. 카드, '주택 소유권 이전 등록 양식' 및 '벽 경계' 표', '면적 계산표'
4. 부동산 관리 부서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구매자는 다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