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소란 부동산 중개업자가 위탁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명의로 제3자와 거래를 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중개행위를 말합니다. .
부동산중개업자는 의뢰인의 위탁을 받아 의뢰인의 이름으로 부동산 매매, 임대, 납세, 소유권 등록, 주택담보대출, 기타 경제활동 등을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대리업무를 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이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하여야 하며, 그 행위의 결과도 본인의 몫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택 매매 대리인과 임대 대리인은 부동산 중개 사업의 두 가지 일반적인 기본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