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식 전용 차량 또는 유독성, 감염성, 부식성 위험물을 운송하는 전용 차량은 일반화물 운송을 금지하고, 기타 위험물 수송차는 식품, 생활용품, 의약품, 의료기기 이외의 일반화물 운송에 종사할 수 있지만, 운송업체가 전용 차량에 대한 피해 처리를 해야 한다.
관련 규정: "도로 위험물 운송 관리 규정" 제 33 조는 캔식 전용 차량이나 독성, 전염성, 부식성 위험물을 운송하는 전용 차량을 사용하여 일반화물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
기타 전용 차량은 식품, 생활용품, 의약품, 의료기기 이외의 일반화물 운송에 종사할 수 있지만, 운송업체가 전용 차량에 대한 피해 처리를 제거하여 일반 화물에 오염과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험물을 일반화물과 섞어서 운송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