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록이란 발행회사로부터 증권등록청산기관에 위탁하여 전체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분등록은 특정 주주 및 그 지분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법적 행위로서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이며,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가증권 거래의 양도를 규제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회사법' 규정에 따라 지분 등록은 회사 정관, 자본 출자 증명서, 주주 목록, 산업 및 상업 등록의 네 가지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이론적으로 지분의 인도 및 양도는 자본금 출자 증명서의 인도, 주주명부 기록, 산업상업 등록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회사법"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에는 주주의 성명, 출자방법, 출자금액 및 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자본 기여. 회사가 설립된 후에는 주주에게 투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주주명부에 주주의 기본정보를 기재하고, 공상행정기관에 회사 발기인의 성명을 신고해야 한다. 납입자본액, 출자시기, 투자등록방법.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회사는 원래 주주의 출자증명서를 말소하고 회사 정관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및 출자액을 수정한 후 공상행정기관에 가서 처리해야 합니다. 변경등록.
주식등기는 그 목적과 기능에 따라 권리등기와 선언등기로 구분된다. 설립권 등록은 등록 없이는 해당 법적 관계가 생성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등록을 통해 회사는 민사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선언적 등록은 등록법의 행사 또는 비행사에 의해 법적 관계의 생성 및 존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록은 당사자 간에 실질적으로 존재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사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