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비율기준은 사회보험료기준이라고도 하며,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단위별 또는 개인별 실제 사회보험료 납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초자료이다. 금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고, 정책조정에 따라 지급기준의 상한과 하한 설정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5개 사회보험과 1개 기금의 지급기준은 평균 사회임금의 60~300%이다. 사회보험기본이라 불리는 사회보험기본은 사회보장연도에 근로자가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기반을 말한다.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개인소득세로 근로자가 신고한 월평균 급여세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지급기준 상한은 근로자의 급여소득이 전년도 도·시 공무원 월평균 급여의 산술평균을 300 이상 초과하는 부분을 말하며 지급기준 하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기준액은 근로자의 급여소득이 전년도 도평균보다 낮은 부분을 말한다. 시 근로자의 산술평균 월급이 60일 경우 지급기준은 도·도 평균 월급의 60으로 한다. 전년도 지방자치단체 직원.
'5대 보험'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 등 5가지 보험을 말하며, '1펀드'는 주택공제기금을 말한다. .
'5대 보험' 중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은 사업주와 개인이 함께 납부하는 것으로 산재보험과 출산보험은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고, 개인이 지불해야 하며 "하나의 기금"도 고용주와 개인이 지불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5대 보험'은 법정이지만 '1펀드'는 법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61조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은 사회보험료를 제때에 전액 징수해야 한다. 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상황을 통보합니다.